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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8만 달러를 빌렸다가 한 달 후 갚으려는데 미국 세금 문제나 IRS 신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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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 직장에서 소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별도의 소득이 없습니다.

최근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국 국적)이 한국에서 약 8만 달러를 제 미국 체이스 계좌로 송금해 주시려고 합니다.

저는 약 한 달 이내에 부모님께 같은 금액을 다시 한국으로 송금하여 갚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미국 세금이나 IRS 관련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미국 은행에서 해외 송금이 1만 달러를 넘으면 IRS에 보고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별도로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2. 미국 증여세(Gift Tax)는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문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번 경우처럼 부모님께 돈을 빌렸다가 갚는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나요?

  3. 한국 국적 부모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 사이의 단기 금전 대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관련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Talk Mast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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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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