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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이걸 몰라서 돈을 버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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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이걸 몰라서 돈을 버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라면 더 그렇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이유는

소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몰라서’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 6가지입니다.

1.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고 미국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 세금이 없어도 미국 신고는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한국 ETF, 펀드는 미국에서는 신고가 복잡하고 세금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한국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매도했다면 미국 신고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Form 2555와 Form 1116은 아무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6. 부모님께 큰 금액을 받았다면 세금보다 신고 의무부터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절세 꿀팁

한국은 미국보다 소득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116으로 외국세액공제를 계산하면

올해 다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못 썼으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Foreign Tax Credit은 최대 10년까지 이월(carryforward)할 수 있고 일부는 1년 전으로 이월(carryback)도 가능합니다.

즉,

올해 못 쓴 세액공제가 내년, 그다음 해 미국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세금은

얼마를 버느냐보다

세법이 허용하는 제도를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장해 두세요.

언젠가 이 글 하나가 여러분의 미국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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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alk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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