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6개월 이상 사용한 차량은 한국으로 가져갈 때 원산지 증명 등의 서류를 갖추면 이삿짐 차량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타던 토요타(일본 생산 차량)를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시 수입관세나 세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
이삿짐 차량으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이 가능한가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등록된 차량이라도 미국 DOT 및 EPA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실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관련 절차를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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