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무단횡단을 한 것은 제 잘못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상대 운전자의 과실 여부도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인데, 사고 직후부터 상대 운전자는 저를 마치 보험사기꾼처럼 몰아갔고 심한 욕설까지 했습니다.
사고 후 응급실(ER)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현재까지는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사고 경위에 따라 상해(Personal Injury) 소송 진행 가능성은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앞으로 무단횡단(Jaywalking) 티켓이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지 않았고, 아직 공식 폴리스 리포트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고 후 집으로 티켓이 발송된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부되지 않은 티켓이 나중에 우편으로 오는 경우가 흔한가요?
아직 폴리스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는데 티켓이 먼저 발부될 수도 있나요?
무단횡단 티켓을 받았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면 상해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티켓을 받으면 향후 합의나 소송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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