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시끄럽다”는 이유 하나였다. 그 한마디 불만이 한 가장의 목숨을 끊어버렸다.
2017년 6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외벽. 수십 미터 상공에서 밧줄 하나에 몸을 맡긴 채 생계를 이어가던 40대 작업자 A씨는 평소처럼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는 그 소리를 ‘소음’이라 느꼈고… 결국 ‘분노’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
15층에 살던 40대 남성 C씨는 커터칼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아무 망설임도 없이… 사람이 매달려 있는 밧줄을 잘라버렸다.
툭.
단 한 번의 절단.
A씨는 그대로 11층 아래로 추락했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함께 있던 동료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참혹한 장면을 평생 짊어지게 됐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사람을 떨어뜨려 죽인 C씨는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가 다시 잠을 잤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수사 과정에서도 그는 “옥상에 올라간 적 없다”며 끝까지 부인했다. 그러나 발자국, 슬리퍼 흔적, 그리고 집에서 발견된 커터칼…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자 결국 입을 열었다.
그의 변명은 단 하나였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이 사건의 잔혹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숨진 A씨는 고등학생부터 두 살배기까지 다섯 아이를 둔 아버지였다. 노모까지 부양하던 가장. 그의 죽음은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한 가족 전체를 무너뜨렸다.
1심 재판부는 분노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았다.”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하지만…
2018년 4월 12일, 항소심은 판결을 뒤집었다.
“불우한 성장 환경, 알코올 의존, 정신적 문제를 고려했다”며 형량을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조차도 인정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범행이다.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 용납될 수 없다.”
그럼에도 형량은 줄었다.
이 판결은 사회에 또 다른 분노를 남겼다.
“사람을 떨어뜨려 죽였는데, 고작 35년?”
그리고 2018년 6월, 대법원은 결국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소음 하나에 끊어진 밧줄.
그리고 그 밧줄 끝에 매달려 있던, 한 가장의 인생.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묻는다.
과연, 이 형량이… 납득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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