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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기 중 저만 제외하고 다른 직원들에게만 일을 준 경우 노동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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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현재 대형 베이커리 카페 공사와 대형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시청(City)에서 최종 시공 허가 도면(Permitted Construction Drawings)이 나오지 않아 공사를 시작할 수 없으니 도면이 나오면 작업에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저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이미 현장에 투입되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조직에서 가장 연장자이며 오랜 기간 근무해 왔습니다.

특별한 징계나 업무상 문제가 없는데도 저만 계속 배제되고 있다면, 이러한 차별적 대우가 노동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 직원만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근무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Talk Mast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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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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