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0년 넘었고 아이들도 다 대학생인데, 아내가 전업주부였던 경우 캘리포니아 이혼 시 재산분할과 배우자 부양비가 정말 평생 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외벌이로 평생 일해왔는데, 아내는 이혼하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고 제가 평생 부양비까지 줘야 한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가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고 이제는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 실제로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남편이 이렇게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특히 장기결혼(20년 이상), 전업주부 배우자,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과 배우자 부양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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