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한국에계신 아버님께서 작고 하셨고
아버님 소유의 아파트를 네명의 형제에게 N분할로 상속 하시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형제 중 한명은 미국 시민권자이여서 ( 최근 대한민국 국적 포기를 하였음 )
여러가지 재산 분할관련 절차에 있어서 법원에서 hold 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쪽에서는 신원증명 , 위임장 등등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 해오라는거 같은데...
조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혹시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이럴때 미국 시민권자인 분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가장 빠르게 분할 처리를 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래픽]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후 정당별 의석수](/_next/image/?url=https%3A%2F%2Ftalk.uscorean.com%2Fwp-content%2Fuploads%2Fsites%2F4%2F2026%2F06%2FIMG_6169.jpeg&w=3840&q=75)




답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