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인용했다.
법원이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보호 및 시설·제품 손상 방지를 위한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나흘 뒤로 다가온 노조의 대규모 총파업 행보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사측이 보안 작업으로 주장한 작업시설 손상 방지 및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수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와 더불어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 점거 및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 등을 금지했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금지결정 위반 시 1일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렸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38조 2항(작업시설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 작업의 정상 수행 의무)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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