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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부부싸움인 줄 알았는데 접근금지명령 서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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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내와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 집에서 크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날 아내가 밖으로 나가겠다고 해서 가기전에 제가 잠깐만 이야기하자고 현관 쪽에 서 있었습니다. 또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핸드폰을 들길래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핸드폰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경찰이 오거나 제가 체포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심한 부부싸움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 서류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법원에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고 임시 접근금지명령까지 나온 상태였습니다.

서류를 보니 제가 아내를 못 나가게 막았고, 경찰 신고를 못 하게 했고, 손목을 잡고 위협했다는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명령 때문에 저는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절대로 아내를 때리거나 밀친 적은 없습니다. 또 감금하거나 위협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말다툼 중에 언성이 높아진 것은 맞지만 그냥 저는 대화를 해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고 핸드폰도 순간적으로 잡았다가 바로 놓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집에 들어가도 되는지, 진짜로 아내에게 연락하면 안 되는지, 아이들과는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제 짐은 어떻게 가져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이혼이나 양육권에 불리하게 남을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정말 힘들고 불안합니다. 경찰 신고나 체포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임시 접근금지명령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아내가 적은 내용이 과장됐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서 어떻게 반박해야 하나요? 이미 접근금지명령 서류를 받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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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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