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이민 신분 문제까지 확대
애틀랜타, GA — US Corean | 김기성 기자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18세 한국인 청년이 학교 무단 출입 혐의로 체포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Gwinnett County 와 Hall County 학교 당국으로부터 캠퍼스 출입 금지 조치를 받은 동하 리(Dongha Lee)는 이를 어긴 혐의로 수요일 오후 Flowery Branch 자택에서 체포됐다.
현재 그는 Hall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이민 당국의 ‘이민 보류(immigration hold)’ 상태로 추가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귀넷 카운티 교육 경찰(Gwinnett County School Police)로부터 경범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체포 영장에 따르면, 리 씨는 “허가받지 않은 인원이 학교에 प्रवेश하면서 지정된 장소에 체크인하지 않은 혐의(failure of unauthorized person to check in at designated location upon entering school)”로 기소됐다.
수사 당국은 그가 Hall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 등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리 씨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교 출입 문제를 넘어, 관광비자 신분으로 교육기관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해석과 이민 규정 문제까지 확장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광비자는 원칙적으로 교육 목적 체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등록 시도 자체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민 보류’ 조치가 적용된 만큼, 향후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이민법 위반 여부에 따라 추방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명확한 규정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사례”라는 의견과 “학교 안전 문제 차원에서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사건의 최종 처리는 법원의 판단과 이민 당국의 결정에 따라 향후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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