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한국에계신 아버님께서 작고 하셨고
아버님 소유의 아파트를 네명의 형제에게 N분할로 상속 하시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형제 중 한명은 미국 시민권자이여서 ( 최근 대한민국 국적 포기를 하였음 )
여러가지 재산 분할관련 절차에 있어서 법원에서 hold 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쪽에서는 신원증명 , 위임장 등등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 해오라는거 같은데...
조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혹시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이럴때 미국 시민권자인 분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가장 빠르게 분할 처리를 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