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시민권 받을 수 있나”… 한인 커뮤니티 문의 잇따라
Donald Trump 행정부가 추진 중인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한 정책과 관련해, 출산을 앞둔 한인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주 한인들이 모이는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카페 게시판에는 관련 문의와 질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게시판에는
“현재 영주권 수속 중인데 다음 달 태어날 아이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 후 한국에 잠시 체류할 예정인데, 그 사이 정책이 시행되면 재입국에 문제가 없을까요?”
등 개인 상황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질문들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게시글과 댓글이 올라오며, 정확한 정보를 찾지 못한 채 불안감을 토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더 나아가 “판결 전에 출산하지 못하면 시민권을 못 받는 것 아니냐”, “출산 예정일을 앞당겨서라도 이른바 ‘시민권 막차’를 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질문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상황: “현재 제도는 유지 중… 성급한 판단은 주의”
이에 대해 미 전역의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현재는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이 유지되고 있어 기존 출생 시민권 제도에는 변화가 없다”
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확정되지 않은 정보만으로 출산 일정이나 의료 결정을 앞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다만,
“향후 연방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제도 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서류 준비는 미리 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명령과 법적 공방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직후,
“미국 시민권의 의미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미국 출생자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워싱턴주 등 여러 주 정부와 시민단체가
“이 조치는 미 헌법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한 출생 시민권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2월 하급 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의 시행을 가처분으로 중단했다.
이후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는
2025년 6월, 전국적 가처분 해제 문제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책 자체의 합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정책의 법적 효력 범위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2026년 6월 말~7월경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시민권 제한이 현실화된다면
전문가들은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부모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학생(F), 취업(H), 교환(J), 투자(E) 비자 등 일시 체류자 신분일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한다.
이 때문에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합법 체류 중인 한인 가정에도 광범위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 앞둔 한인 예비 부모들이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
현재와 같은 법적 공백 상태에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조언하는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확보
행정명령 효력이 정지된 현재 태어나는 아이는 여전히 미국 시민권자로 간주된다.
병원에서 발급되는 출생증명서 원본을 여러 통 확보해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권장된다.
✔ 미국 여권 조기 신청
향후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
출생 직후 미국 여권을 조기에 신청해 시민권자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 영주권 진행 상황 점검
이번 정책의 핵심 대상은 ‘영주권이 없는 일시 체류자’인 만큼,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영주권을 취득하면 아이는 즉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영주권 수속을 서두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으로 꼽힌다.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
위헌 판결 시
수정헌법 제14조의 속지주의 원칙이 유지되며, 행정명령은 무효화된다.
기존과 동일하게 미국 출생자는 시민권을 부여받는다.합헌 판결 시
행정명령이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특정 시점 이후 출생자 중 부모가 비시민권·비영주권자인 경우,
시민권 부여가 제한되거나 별도의 입증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본안 심리와 구두 변론을 진행 중이며,
이번 판결은 미국 이민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한인 이민 커뮤니티 역시 향후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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