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호프집에서 프로야구 중계를 트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소 당연하게 TV를 틀어왔던 사장님들은 "이게 불법이었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자영업자가 정식 계약을 위해 KBO에 문의하며 시작되었습니다. KBO 측은 매장에서 야구를 상영하려면 경기당 330만 원, 한 시즌 전체는 약 1억 4,0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월 10~20만 원 수준인 미국(MLB)이나 일본(NPB)보다 80배나 비싼 금액이며, 별도 비용이 없는 축구나 농구와도 극명히 대조됩니다.
법적으로 사업장에서 영상을 트는 것은 '공연' 행위로 간주되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KBO는 야구 흥행을 위해 사실상 단속하지 않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원칙적인 가격이 공개되자 상인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 기분"이라며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해 마음 편히 야구를 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 이게 또 그렇게 되는구나.. 몰랐다.. 축구 농구는 괜찮던데 KBO만 글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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