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공간 Go →

Talk

[상속세 따라잡기] “미국처럼 보유세 올리고 상속·양도세 함께 조정했으면…” 부모 재산 증여 부담 현실화

서울 김지훈 기자 최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강조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미국처럼 보유세와 함께 양도세, 상속세를 종합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복잡한 세금 구조와 곳곳에 숨어 있는 과세 규정 때문에 많은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부모가 손주 학원비나 학비를 지원하는 것조차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현실에 대해 “미국도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다”는 불만이 […]

0
1

서울 김지훈 기자

최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강조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미국처럼 보유세와 함께 양도세, 상속세를 종합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복잡한 세금 구조와 곳곳에 숨어 있는 과세 규정 때문에 많은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부모가 손주 학원비나 학비를 지원하는 것조차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현실에 대해 “미국도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부모가 사망하면 정부가 50% 가까운 상속세를 걷는 상황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느껴질 수 있다.


◆ 사례: A씨 가족의 상속세 논란

자산가 A씨는 지병으로 장기간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본인 소유 20억원대 상가 건물을 처분해 12억원은 채무와 병원비로 사용했다. 남은 8억원은 네 자녀에게 각각 2억원씩 나눠주었으며, 몇 달 뒤 A씨는 사망했다. 자녀들은 상속받은 2억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A씨가 처분한 상가 건물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사용한 12억원의 내역을 알 수 없었고, 관련 증빙자료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약 10억원에 가까운 상속세가 추가로 추징됐다.


◆ 상속세, 단순히 사망 시 재산만 내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된다. 그러나 상속개시 전, 즉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화하여 자녀 등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당국은 상속세 부당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다.

상속세법에는 ‘추정상속재산’ 규정이 있다.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1~2년 내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가 불명확할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 과세에 포함시키는 제도다.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인출 금액이 2억원 이상

  •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인출 금액이 5억원 이상

위 기준을 넘는 경우,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세법은 사용처 미소명 금액 전부를 과세하지 않고, 처분재산 가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처분재산 가액 10억원 중 사용처 미소명액이 3억원이면, 3억원에서 10억원의 20%(2억원)를 차감해 1억원만 상속세 과세대상에 산입된다.


◆ 현실적 대응 방안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금융기관 거래 내역, 무통장 입금증, 채무 상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확보

  •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도 입금·지출 내역 기록

  • 상속개시 1~2년 내 처분한 금액의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

A씨 사례에서도, 채무 해결과 병원비 지출에 대한 증빙을 미리 준비했다면 자녀들은 추가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있었다.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 규모에 따른 부담만이 아니라, 사망 전 재산 사용 내역까지 꼼꼼히 따지는 복잡한 세제다. 재산 규모가 크지 않은 일반 납세자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진 가정에서는 생전 재산 처분과 증빙 확보가 세금 부담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

© uscorean.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T
작성자

Talk Master

답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