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간 이어진 교제 폭력 끝에 발생한 방화 사망 사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극심한 폭력 속에서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주장과, 법원의 살인 판단이 충돌하면서 정당방위 기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5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방화치사 혐의로 복역 중인 40대 여성 은지씨(가명)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건은 2024년 5월 전북 군산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새벽 시간 주택에 불이 나면서 내부에 있던 30대 남성 A씨가 숨졌고, 불을 지른 인물은 피해자의 연인이었던 은지씨로 확인됐다.
은지씨는 체포 직후 범행을 인정했지만, 사건의 배경에는 장기간 지속된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휴대전화를 빼앗겨 신고할 수 없었고 도망칠 수도 없었다”며 “그날은 정말 죽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초기에는 평범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성의 통제와 집착이 심해졌고 언어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졌다. 피해자는 외출 제한, 의복 통제 등을 겪었으며 이후 폭행, 목 조르기, 흉기 위협, 담뱃불로 인한 상해 등 심각한 수준의 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신고는 총 31차례 이뤄졌으나, 관계는 단절되지 못했다.
남성은 과거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다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역시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만남이 이뤄졌고, 이후 폭력이 반복되면서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은지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대로 있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하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선택의 정당성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이번 사건은 교제 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 범위와 법적 기준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폭력 상황에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현행 정당방위 판단 기준이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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