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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도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심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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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도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심사 대폭 강화

2026년 7월 8일 | US Corean

그동안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미국 이민제도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신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인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공영방송 NPR은 지난 7월 6일 보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들까지 강화된 이민 단속과 심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NPR Illinois⁠)

무엇이 달라졌나?

최근 시행되고 있는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75개국 대상 이민비자(영주권 비자) 발급 중단

미 국무부는 올해 초부터 특정 75개국 국적자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 출신인 경우에는 영주권 절차가 지연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Travel.state.gov⁠)

2. 영주권 인터뷰 심사 대폭 강화

USCIS는 결혼의 진정성뿐 아니라 체류기록, 입국 경위, 과거 이민기록 등을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인터뷰 시간이 길어지고 추가 증빙자료(RFE)를 요구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NPR Illinois⁠)

3. USCIS 인터뷰장에서 체포 사례 증가

가장 큰 변화는 인터뷰 장소에서의 단속입니다.

NPR에 따르면 일부 신청자는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USCIS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과거 비자 초과체류(overstay)나 추방명령 등의 기록이 확인되어 현장에서 ICE에 의해 체포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NPR Illinois⁠)

4. 미국 내 신분조정보다 해외 영사관 절차 요구

과거에는 미국 안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Adjustment of Status)할 수 있었던 일부 사례들도, 현재는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다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NPR Illinois⁠)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점

이민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는 인터뷰를 앞두고 자신의 체류기록과 이민기록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 과거 비자 초과체류 기록

  • 추방명령 또는 Removal Proceedings 이력

  • 불법 입국 또는 입국기록 문제

  • 해외 출입국이 잦았던 경우

  •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한국계 이민자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정책은 특정 국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전처럼 자동적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인터뷰를 앞둔 신청자라면 충분한 서류 준비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예상 가능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신 정책은 USCIS미 국무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례는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NPR Illin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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